"아들이 정신 잃고 몸 떨어요"…가짜 뇌전증 신고해 군면제

입력 2023-02-05 18:09   수정 2023-02-06 00:15

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브로커 등 수십 명이 적발된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범행에 참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씨 등의 공소장에는 김씨의 공범(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가 아들이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기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119에 전화를 걸어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었다. 팔다리가 뻣뻣하다”고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똑같이 설명했다.

A씨의 아들은 그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병역 면제를 위한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A씨 모자는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 비리 공범 여섯 명 중 A씨를 포함한 네 명이 병역 기피자의 어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어머니 세 명 역시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뇌전증은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리지만, 절반 이상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의사의 진단이 환자의 증세나 가족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짜 뇌전증 행세 수법을 알려줘 2억661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알려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15명도 같은 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병역 기피자 중에는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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